`수출기업 돈 못받을 걱정없게` 현금화 지원대책

3조 규모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 신설
협력업체 이자없이 곧바로 채권 현금화 가능
외상채권 전액보증보험 도입..환변동보험 재개
  • 등록 2009-04-16 오전 11:52:42

    수정 2009-04-16 오전 11:52:42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내놨다. 수출대금을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과 신용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중심이다.

수출 협력업체들이 어음할인 없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기업들도 물건을 팔은 이후 받은 외상채권을 은행들이 매입하기 쉽도록 새 보험상품도 만들었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진흥 대책을 통해 올해 세계 무역시장 점유율을 3%로 높여 세계 10위 무역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 협렵업체 수출대금 이자없이 바로 현금화

16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수출 진흥 대책`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은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약 6.5%의 이자를 내고 대금를 회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물품납품 후 대기업이 수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6%대 수준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2개월 가량 걸리던 어음할인 기간이 없어져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총 3조원 규모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은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도 B급 이상, 회사채와 주거래은행 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납품실적과 결제기간을 반영해 한도가 산정된다.
 
▲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 구조

◇ 외상수출채권 전액보증 보험 도입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대기업이 수출할 때에도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이달중 새로 도입키로 했다.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이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금융위기로 인해 외상결제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수출네고보증의 지원가능 외상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 수출네고보증은 수출대금을 외상 결제기간 전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수출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모도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올해 13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보와 은행간 업무협약을 현재 10개 은행에서 18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대출금리, 보증료 등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융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이달부터 환변동보험 운영을 정상화해 청약한도 제한을 없애고, 예상범위를 넘어선 환율 급등으로 가입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3700억원의 올해분 환변동보험 환수금은 납부시기를 2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업계에 대해 관세환급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자금상황이 어려운 수출기업의 거ㅘㄴ세납부기한을 최대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지경부는 차질없는 수출대책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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