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의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은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가 처리한 유기동물 2만4855마리 가운데 개가 1만5427마리로 절반이 넘었다”면서 “성숙된 사육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