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3-11-11 오전 10:16:20

    수정 2013-11-11 오전 10:16:20

【의정부=뉴시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전면 시행돼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도내 모든 시·군의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은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정된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로 대체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시·군 관련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가면 칩 장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 업무를 대행해 준다. 시·군에서는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없이 야외에 나다니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가 처리한 유기동물 2만4855마리 가운데 개가 1만5427마리로 절반이 넘었다”면서 “성숙된 사육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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