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수도권 재건축 초과이익 감면 추진

음식·숙박업 세액공제..회원제 골프장 취득세, 사치성 세율 제외
한나라당, 이달중 법안 잇따라 발의키로
  • 등록 2007-02-01 오전 11:56:01

    수정 2007-02-01 오전 11:56: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숙박업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공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를 사치성 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매기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한나라당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이달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고쳐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지방 특성을 고려해 재건축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음식 숙박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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