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민연금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

  • 등록 2005-02-24 오후 2:04:35

    수정 2005-02-24 오후 2:04:35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확정한 의안별 의결권 행사기준 전문입니다.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① 매년 정기 주총에 부의되는 통상적인 의안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이 당해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이외의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한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금 지급 수준이 배당금의 절대금액,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회사 성과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정관 변경의 건 ①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정한 표준정관의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은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정관 변경은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다. ③ 정관 변경이 일괄 상정되고 정관 변경의 일부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안건 전체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이사 선임의 건 법령상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후보자, 과도한 겸임으로 인하여 충실한 의무 수행이 어려운 이사후보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이사후보자, 이사회 참석률이 60%이하였던 사외이사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5)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보수 수준이 회사의 규모, 사업의 복잡성, 성과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거나 보수 지급이 기업의 영업성과 또는 주주가치와 연동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매년 일정비율만큼 증가할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6)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지급규정이 임원의 연간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회사의 성과, 발행주식총수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8) 합병, 영업양수도,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의 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대 또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 등 필요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9)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의안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거나 인수, 합병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화할 수 없거나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경영권 방어관련 의안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10) 기타 의안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 등을 초래하지 않는 한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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