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900만원 ‘보너스’…취준생·공시생 눈 낮출까

  • 등록 2016-04-27 오전 10:00:00

    수정 2016-04-27 오후 12:07:39

△서울의 한 대학가 현수막 앞을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나독자(30)씨. 영세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꺼려져 대기업과 공기업 공채 시험을 준비하던 그에게 정부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들어가 2년 동안만 착실히 근무하면 900만원을 ‘보너스’로 주겠다는 것이다. 나씨는 과연 눈높이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서 새로 도입기로 한 ‘청년내일공제’는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정부 보조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업체 구직난과 청년 실업난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취업청년 900만원 ‘보너스’

청년내일공제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자(만 34세 이하·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무 2년 뒤 12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이 매달 12만 5000원(2년간 300만원)씩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정부(총 600만원)와 기업(300만원)이 3·6개월마다 일정액을 함께 납입해 장기근속 대가의 목돈을 쥐여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청년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이 된 청년에게 300만원, 기업에는 39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 지원을 300만원 늘리고 기업에 가던 돈 300만원을 청년에게 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해 1년간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목표다. 올해 지원자가 1만 명을 초과하면 예산 여력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6번째 내놓은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처럼 기존 정책 상품을 보완하거나 개편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0% 이하 근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은 학자금 대출의 거치·상환 기간을 최장 10년 범위에서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최대 2년간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등록을 미뤄주고 연체 이자도 깎아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을 나중에 몰아 갚는 식의 선택권도 주기로 했다.

정부도 직접 ‘일자리 중개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에서 매달 1회씩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청년 채용의 날’을 연간 200여 회 개최하고, 전력거래중개사 등 서비스·신산업 분야 채용 행사를 올해 60여 차례 열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 정보망인 ‘워크넷’은 보기 쉽게 개편하고 기존 1만 2000개 강소기업 중 청년 친화 기업 891곳을 선별해 기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재학 중 직업 훈련도 확대한다. 대학 2·3학년 재학생에게 학점과 연계한 1~4개월짜리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정부가 기업에 연수비를 주면 기업과 대학이 참여 학생에게 연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1만 명 참여가 목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직무 교육을 맡고 협력업체 인턴·취업을 알선하는 ‘고용디딤돌’은 올해 33개 회사가 참여해 94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한 직무를 배우는 ‘사회맞춤형 학과’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대학창업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여성 일자리 대책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남여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임신 휴직은 공무원·교사만 가능하고 민간은 사실상 신청이 어려웠다. 또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지원금(월 5만~1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 기업에 주는 지원금 지원 기간에 업무 인수 인계 기간을 포함하고, 결혼·육아 등으로 3~10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돌리는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현재 월 최대 40만원)을 높이고, 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에도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15조 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은 전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직업 훈련(15→8개) 및 고용장려금(23→4개) 사업을 통합하고 직접 일자리 사업 63개도 통폐합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7월 초 심층평가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일자리 사업 수술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예컨대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을 주는 정도로 청년을 중소기업에 유도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월 191만원으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성과급 등 특별 급여가 격차를 벌리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에 그쳤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 확산과 근로 감독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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