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진 新노동정책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110원 인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혜택
  • 등록 2010-01-06 오전 11:27:02

    수정 2010-01-06 오전 11:27:02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11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원 인상됐다.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도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기간 3년이 끝난 외국인도 출국 없이 2년 미만 범위에서 재고용될 수 있다. 경인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최저임금액 시간당 411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에서는 월 92만8860원(4100원×226시간)이며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이다.

단 최저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등 소정근로 이외에 대한 임금이나 가족수당 식대 등 복리후생적인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까지는 10% 감액(시급 3699원), 건물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0%를 감액(시급 3228원)할 수 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85)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자영업자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을 허용해 왔다.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위탁훈련비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하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어든다.(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7)

◇직장보육시설 융자 최대 7억원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원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공동설치 시 2억원→5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비 소요비용의 80% 무상지원 및 1% 융자이율을 적용한다.(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을 하면 지급되는 계속고용지원금 요건이 2월부터는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로 제한해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은 고용에 대해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급요건을 완화하면서 보다 많은 여성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 (노동부 여성고용과 02-2110-7293)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올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받는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2분의 1을 감면받는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엔 고용인원 산정에서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을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장시간근로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 직무재설계,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이는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기근로자, 고령자, 청년 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고령자를 위한 민간 취업지원기관이 확대, 개편된다. 앞으로 9년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712만명의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심층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이 연계된 고령자 종합 인재은행을 작년 8개에서 올해에는 16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전문직으로 퇴직한 고령자들이 중소기업에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2곳에서 최소한 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고령자 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자는 연 6만명에서 내년에는 최소 8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최소 400명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02-2110-7303)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사업주가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가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이후 재입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하지 않고 2년내 미만의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포근로자(H-2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재고용제도가 없었지만 이번에 동포에 대해서도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확대
이번 달부터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40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004년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곳에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0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로 조건을 변경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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