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1순위 2년서 6개월로 대폭 단축

[국토부 업무보고]
입주자 선정권한, 지자체장에 이양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 확대
  • 등록 2009-12-30 오후 1:23:58

    수정 2009-12-30 오후 1:23:58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이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된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1순위를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는 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최근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청약통장과 순위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과열이 우려될 때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순위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선정권한도 각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지자체장이 결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또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 주택 지원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5000가구에서 내년에 1만가구로 늘어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도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에서 고시원거주자나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되고 사업지역은 종전 20만명이상 도시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의 해피하우스 제도도 도입된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다. 현재 서울 마포구와 대구 서구, 전북 전주 등 3곳이 시범사업지로 지정됐다.

이밖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임신부부까지 넓히고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고령자 임대주택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에 15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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