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①yesone.go.kr에서 한꺼번에

내일 개통..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8개 공제내역 출력
공인인증서 신분확인 절차 반드시 거쳐야
부양가족 등록..미성년 자녀 소득공제자료 조회 가능
  • 등록 2006-12-05 오후 12:00:00

    수정 2006-12-05 오후 4:00:5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 연말정산 때부터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공제 항목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돼 봉급생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소득공제내역을 일괄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 등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개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영수증을 뽑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국세청은 5일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인터넷 영수증 제공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세율이나 소득공제 내용 변동 등) 세법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세 부담 역시 지난해(평균 130만원)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료 등 8개 소득공제 항목 6일부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등 8개이다.

국세청은 이들 8개 공제 항목의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각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오는 6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다만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료 변환 등의 준비기간이 길어져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별로 내년 1월 급여 지급전까지 제출받는다.

◇ 간소화 서비스 첫 단계는 공인인증서 발급

그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일단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우선이다. 가까운 세무서나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에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받은 모든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전자서명법상 `대면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전화발급은 안되며 반드시 방문 발급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세무서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다음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을 마치고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발급`을 클릭한 뒤 `인증서 발급`을 누르면 된다.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주소(www.yesone.go.kr)를 입력하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회원가입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 근로소득 공제내역 집계표상의 금액 클릭한 뒤 항목별 세부내역 출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개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미성년자(20세 이하)의 경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함으로써 자녀의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해 보자. 다만 교육비의 경우 유아원 보육원 학원은 제외되며 의료비는 안경, 장애인 보장구 등 비(非)의료기관 항목이 제외됐다.

먼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 화면이 뜬다. 이 화면에서 항목별 금액(빨간색)을 클릭하면 발급기관과 월별 총액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세부 항목별 공제여부를 판단해 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엔 `선택해제` 하면 된다. 소득공제 계산을 위해 영수증을 프린터를 통해 인쇄하려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내역 집계표`와 `항목별 세부내역`을 뽑으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소득공제신고서상의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의 금액은 공제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증빙자료의 금액을 기재토록 해야 한다.

(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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