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337곳에서 18곳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18곳 중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사당동 영아, 송파동 반도, 길동 진흥아파트, 동작동 58-1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6곳은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빠졌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임대주택 2만5252가구를 포함, 모두 21만65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 강남구 대치동 선경.미도아파트 등 12곳은 주민 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협의대상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제외됐다.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나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돼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 주택국이나 구청 재건축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주택국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를 찾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