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후보지 319곳 확정

서울시 전체 면적 1.8%..주거지역 면적 3.7%
  • 등록 2006-03-17 오후 2:29:00

    수정 2006-03-17 오후 2:29:0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후보지(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총 319곳을 17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면적으로는 11.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1.8%, 주거지역 면적의 3.7%에 해당한다.

지난달 중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337곳에서 18곳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18곳 중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사당동 영아, 송파동 반도, 길동 진흥아파트, 동작동 58-1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6곳은 이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빠졌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임대주택 2만5252가구를 포함, 모두 21만6566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10% 이하, 2종 190% 이하, 1종 170%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또 강남구 대치동 선경.미도아파트 등 12곳은 주민 의견 대립 등의 사유로 협의대상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제외됐다. 협의대상구역은 재건축사업의 주민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나 구역면적이 1ha 미만이 돼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 재건축 추진에 합의가 되면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우선검토구역도 76곳 선정했다. 우선검토구역은 노후도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나 노후도 및 요건 등을 검토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장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은 서울시 주택국이나 구청 재건축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주택국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를 찾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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