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전군표 국세차장 "8.31대책 성공 확신"

"부동산 투기심리 가라앉을때까지 추가조사 계속할 것"
"부동산 버블 꺼질 것 대비해야"
  • 등록 2006-03-22 오후 2:15:55

    수정 2006-03-22 오후 2:15:5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전군표 차장(사진)은 22일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성공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8·31대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기준일인 6월1일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공급대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 억제가 중요하다"며 "투기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3차로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장은 이어 "`묻지마 투자`처럼 강남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을 대비, (투자자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최근 2~3년간 판교나 송파등에 공급된 물량의 2~3배가 향후 5년내에 공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 전 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 강남 초특급아파트 보유자들이 초호화호텔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는데.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4.8% 국고채 금리로 환산하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환산하면 20억짜리는 월 800만원, 40억짜리는 월 1600만원을 부담하는 격이다. 한 달은 30일이니까 1600만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50만원 이상 부담한다. 결국 초호화 호텔에서 이들이 사는 셈이 된다.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에 올인키로 하고 부동산투기 조사에 나선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투기든, 실수요든, 투기 가수요든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선 정당한 세금을 낸 자금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관련소득은 세법이 정한대로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다. 탈루혐의가 있는 세대원 전원에 대해 자금추적에 나설 것이며 부과제척기간까지 지속해서 추적할 것이다. 일부 매물부족으로 수입을 올리는 중개업자도 조사대상이다. 올해는 한정된 인력과 조직문제로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총력을 기울이려 했지만 만성적인 투기와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에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8·31대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투기가 있든 없든 양도소득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한다. 8·31 대책에서 실가과세가 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보유세도 언론에서 세금폭탄 표현 쓰듯이 올라간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종부세 부담이나 세부담을 가볍게 본다. 자영자 과세정상화에 아울러 부동산투기는 국세청이 할 일이다. 부동산투기 세법대로 세금으로 환수, 자금이 정당한 세금을 낸 자금인가 철저히 환수해 나가겠다.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마찬가지다.

일부 수요가 실수요 가수요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엔 중요하지 않고 이상한 가격에도 수요가 있다.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 빠지고 작은 손 들어오는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이다. 종부세 많이 늘었다. 10억 주택은 작년보다 8배 는다. 내년부터 실가과세가 강화되고 2주택 50%, 3주택 70%인 상황이다. 집을 사는 것은 투기효과 강남불패가 계속될 것이라는 효과 때문이 아닌가 본다. 일부 1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투자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8·31대책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소유자들이 그 전에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부터 양도세 높아지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매매자가 부담을 신중히 고려하고 이자율 등 경제적 합리성에 비춰 계산을 해봐야 한다. 지금처럼 묻지마로 강남에 무조건 사달라고 한다.

버블이 꺼질 때 대비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공급관련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판교와 송파 지역들에 두세배 주택이 5년내 공급되고, 정부의 지방이전도 고려해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여하튼 국세청은 부동산관련 취득자금에 투명한 자금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대출금의 이자상환자금까지 양도소득세 시가과세 정확히 신고됐는지 검증할 것이다.

-판교관련해서 9420명 전원에 대해 투기조사를 하겠다는 말인가.
▲당첨자 전원(거래내용)을 분석해서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지 과거에 부동산 거래는 얼마나 했는지를 검증한뒤 투기혐의자만 세무조사 하겠다.

-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어떻게 보는가.
▲8·31대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보유세 부담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공급대책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8·31 대책에선 그동안 10억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자동차세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만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고쳤다.

종합부동산세 상한이 과거엔 150%로 적었지만 이제는 300%로 늘어났다. 10억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엔 종부세로 25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8배로 늘어난다. 지난해 종부세 처음 부과되는 것 보고 시시하니까 부담해도 된다고 얕보는 층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8·31대책에서 재건축아파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었지만 이번에 보완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이제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판교신도시 세무대책과 관련해 발표를 당초 일정보다 2주 연기한 이유는.
▲정확히 아파트 수요자를 실수요자다 가수요자다 구분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실수요자도 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두면 오르리라 보고 1주택자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경우다.

이것은 이미 투기현상이 꼭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실수요자가 있지만 투자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엔 10년 열심히 재형저축과 청약예금을 부으면 집을 산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소리 못한다.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격렬해지고 있다. 나라전체의 사회, 문화에 문제가 올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에 관한 한 책임을 진다. 취득자금이 투명한지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는지,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지를 검증한다. 국세청의 이 과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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