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대우 임직원·회계법인에 7조 손배소

  • 등록 2002-09-24 오후 12:00:14

    수정 2002-09-24 오후 12:00:14

[edaily 양미영기자] (주)대우 등 대우그룹 5개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9명과 4개 회계법인 및 회계사 35명에 대해 7조원 규모의 부실책임 소송이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 5개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 49명에 대해 4조2697억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4개 회계법인과 회계사 35명에 대해서도 2조8169억원의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예보는 우리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3조8123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대우 등 2개사의 손실금액도 457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된 임직원 49명 가운데 김우중 전 회장의 귀책금액이 4조2563억원으로 가장 많다.

예보에 따르면 (주)대우 등 4개사는 분식결산을 통한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를 지급보증·매입한 서울보증보험 등 9개 금융기관들은 회사채 미상환으로 1조237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 분식회계에 의한 부당대출로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1조5576억원의 손실이 초래됐으며 해외수출대금 유용 3억6000만달러, 관계사 부당지원 843억원,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2700만달러, 계열사 앞 외환 저가매각으로 76억5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예보는 대우 5개 계열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4개 회계법인 및 회계사 35명이 형식적으로 감사해 금융기관이 2조79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실제 소송가액은 당사자의 재산보유상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해 소송 청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이와 별도로 대우 임직원의 보유재산 295건, 공시지가 기준 373억원에 대해 채권보전 통보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현재까지 24개 부실채무기업 중 16개 기업의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동아건설 등 8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며 사기, 횡령, 배임 혐의가 있는 66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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