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국장의 변호인인 노영보 변호사는 7일 의견서를 통해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 추진과정에서 론스타 측 등으로부터 어떤 금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론스타 사건 관련 검찰 발표에 대한 의견
1.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 펀드에게 14%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되었고 금년 5월 국민은행은 약 28%의 경영권 프리이엄을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통상 M&A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가 좋으면 높게 붙고 회사가 좋지 않으면 낮게 붙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쌍용투자증권은 단돈 1원에 팔렸습니다.
2. 더욱이 검찰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시 최소 3443억원에서 최대 8253억원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42% 내지 81%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금년도에도 28% 밖에 받지 못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떻게 2003년에 42% 내지 81%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3.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론스타 거래가 본인의 27년 공무원 생활중에 처리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실은행이 우량 은행으로 바뀌었고 금융위기를 예방했으며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소액주주들도 큰 이익을 보았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변 전 국장은 2002~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정상화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했으며 그 당시 이 건 처리와 관련되어 일한 모든 사람들도 같은 생각아래 이를 처리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잡음이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변 전국장은 이 건 추진과정에서 론스타측이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이 건 진행과정에서 관련인들에게 적절하게 보고, 협의를 하였으며 그들을 기망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