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에너지가격 급등…정부, 사회적 약자 난방비 특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54억9000만원 한시적 긴급 지원
  • 등록 2022-12-28 오후 12:00:00

    수정 2022-12-28 오후 12: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9000만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올해 연탄쿠폰 지원 대상 5만 가구는 가구당 7만4000원이 추가된 54만6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는 등유가격 인상율을 반영해 가구당 33만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종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52억9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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