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아이넥스테크 대표이사 홍모씨도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및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아이넥스테크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원텔레콤 대표 홍모씨와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공시담당 이사 이모씨 등은 외자유치계약이 최종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공시전에 자신들이 보유한 64만30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자금담당 이사 이모씨는 박모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 박모씨가 보유한 16만9130주를 매도토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대표이사 이모씨, 자금담당이사 이모씨는 각각 보유주식 14만1200주, 44만2383주를 매도하는 등 자신들이 보유한 소유주식이 변동됐음에도 각각 4회 및 9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세원텔레콤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홍모씨, 전 대표이사겸 현 이사 이모씨, 자금·공시담당 이사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지난 4월 상장폐지된 아이넥스테크 대표 홍모씨의 경우 2002년3월21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가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임을 통보받고 정보공개직전 보유주식 49만237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2001년10월15일부터 2002년3월22일 기간중 11개 계좌를 통해 총 73회에 걸쳐 통정·가장매매거래, 허수매수, 매도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외에도 총 19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11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총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다.
이와 별도로 아이넥스는 2001년11월22일 주된 영업을 정지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31일 30억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아이넥스테크 대표 홍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4억88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했다. 또한 아이넥스테크에 대해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