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초안 3~4월 발표…김소영 “기업 목소리 적극 반영”

금융위, ESG 공시기준 간담회
  • 등록 2024-02-14 오전 10:00:00

    수정 2024-02-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대한상의, 경영자총협회, 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과 ESG 공시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3~4월 중 발표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회계기준원과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그간 대응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중요한 미래 이슈로 부각되면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즉 ESG,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 등 대형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기업의 ESG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해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결과를 공시하는 활동을 비중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간의 흐름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EU의 강화된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외 법인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제3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 제도를 ‘2026년 이후’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추진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초기에는 제재 수준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시기준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ESG 공시기준 추진 방향

오늘 논의 주제인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적으로는 ESG 공시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해 왔습니다만,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상장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기준(‘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첫째,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정할 기준은 공시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국제적 ESG 공시 기준과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ility) 글로벌 공시기준(ISSB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한편, 이중적인 공시 부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국내 경제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과 같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 등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산업의 특수성이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ESG 공시제도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제 공시의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ESG 규제 강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ESG 공시기준 번역,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SG 공시기준 제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자리는 국내 ESG 공시기준에 대한 기업, 투자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통찰력 있는 의견을 기대하며, 정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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