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尹징계위 앞두고 날선 법리 공방…위원회 구성 등 `신경전`

尹 "10일 징계위 7명 채웠어야" vs 징계위 "秋도 위원"
`예비위원 강조한` 尹, 외부위원보다 검사가 유리 판단
증인심문에 징계위 "尹 질문 안돼" vs 尹 "질문권 행사 당연"
  • 등록 2020-12-13 오후 4:15:13

    수정 2020-12-13 오후 9:45:5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징계위와 윤 총장 간 법리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징계위가 6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난 10일 1차 심의 자체가 무효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을 허락할 수 없다며 윤 총장 측을 자극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징계위 구성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과 징계위 진행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제시했다. 그는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에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여기에 징계위 당일 외부 위원 1명은 불참하고 검사 몫 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해 징계 위원 4명이 심의를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 (첫 구성)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 위원이 없었고, 결국 위원은 6명뿐이었다”면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토록 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지 징계 위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윤 총장 측이 예비 위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비 위원의 성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검사징계법 5조 3항은 `예비 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놓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외부 인사보다는 검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심의 전날인 14일, 징계위에 3명의 예비 위원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심의에서 진행 예정인 증인 심문을 두고도 절차적 공정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증인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며 필요한 경우 위윈회가 대신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총장은 “증인 신청권은 증거 제출권의 일부”라면서 “(우리가)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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