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실질적인 퇴직연금 제도도입의 마지막 해가 되면서 K과장처럼 연말에 중간정산 자금을 받게 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00세 시대에 마지막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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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계비 조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노령층은 노후자금의 42.2%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 연금으로는 14.8%밖에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는 것.
국민연금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 논란을 논외로 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넘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역할이 크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과거보다는 노후자금 마련에 더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 줬다. 그러나 다수의 직장인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선택한다.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는 중간정산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중간정산을 받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이들에게 개인퇴직연금계좌(IRA)를 적극 추천한다. IRA는 과세이연으로 인한 복리효과 극대화가 가능하고, 운용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운용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저율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퇴직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IRA는 개설은 퇴직금(중간정산 자금 포함)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반면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해 유연성이 매우 뛰어난 퇴직연금 계좌이다. 또한 5년 이상의 연금수령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IRA보다 큰 개념의 개인퇴직연금(IRP)가 본격 시행된다. IRP 제도에서는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의 생활자금 소진을 막기 위해 퇴직시 받은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IRP에 입금되며(이후 해지는 자유로움), 기존 IRA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본인 자산으로의 불입이 가능해져 은퇴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수 삼성증권 퇴직연금솔루션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