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인허가 왜 안내주냐고?

감사원,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주민반대 무서워 건축허가 불허
근거 없는 시설물 기부채납 요구
규정 오적용..조례 반영 차일피일
  • 등록 2009-06-24 오후 2:00:00

    수정 2009-06-24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전부 갖춰 공장을 설립하는 등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해도 일선 행정기관이 막판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 지연에 따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감사원이 일선 행정기관이 왜 정당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는 지 살펴봤더니 가관이었다.

적법한 데도 주민반대 등 민원을 우려해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는 가하면 지자체 홍보를 위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홍보물 기부채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게을러서 정부 발표를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이같은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나 지자체의 권한이 막강한 현실에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주민이 반대해서..

감사원은 23일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 등 12개 시군에서 처리한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됐다.

첫번째 이유는 주민반대 등 민원 우려였다. `내 뒷뜰에는 안된다`는 님비 현상에 행정기관이 굴복한 것.

울주군은 지난 2006년 7월 건축허가가 신청된 병원과 장례식장 등 의료시설에 대해 허가 관련 부서로부터 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울주군은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동의서`와 이미 제출한 `경사도 산출 평면도` 등 18가지 보완사항을 받은 뒤에야 허가를 내줬다. 사업자는 결국 신청뒤 1년이 지나서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기장군 역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회사가 낸 레미콘 공장 설립에 대해 주민반대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가 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뒤에서야 건축허가를 내줬다. 기장군은 적법한 골재선별, 파쇄신고 민원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순천시도 적법한 주유소 신축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는 데 이 역시 주민반대가 주된 사유였다.

◇ 부동산 개발사업하려면 홍보시설 기부채납해!

인허가권을 무기로 사업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과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양시는 지난 2007년 시정홍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개단 13억원씩하는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자에게 195억원 상당 총 15대의 전광판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만 이같은 방안은 철회됐지만 실제 이행됐다면 분양가가 상승, 입주자들이 떠안을 뻔했다.

지난해 7월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던 한 회사는 차로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한시적으로 이설하기 위해 진주시에 지상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지상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지 지중화공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도로점용허가를 지연시켰다.

지중화공법으로 할 경우 4300만원이 필요한 지상화공법의 10배가 넘는 5억7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기간 자체도 78일로, 지상화 18일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2년 예정된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에도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진주시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지상화공법의 도로점용을 허가해줬다.

◇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나태하기까지

잘못된 규정 적용과 함께 법률상의 규정이 바뀐 것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포천시는 지난해 2월 농림지역내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 경기도에 설치 불가 의견을 냈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없이도 농림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청자가 불허가 처분 한달뒤 이전과 같은 부지에 설치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는 허가가 떨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물 건축시 일률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축소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쳤다. 그러나 경산시 등 17개 시군은 조례에 심의 대상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물을 지으려 할 때도 여전시 건축위 심의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월 계획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법령에서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나주시 등 28개 시군은 이같은 법개정을 반영치 않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곟속 적용, 이들 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 신청은 계속 승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는 국민과 기업에 `보이지 않는 규제`로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등에 대해서도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 적극행정의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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