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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연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준 뒤 학원 원장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11월 또다시 B씨의 학원을 찾아가 “고사와 관련한 애프터 서비스를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했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신고했다.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A씨는 B씨의 아버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