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을 상향하고 서울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시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나머지 50% 용적률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하는 방안도 민간임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에 따른 수익을 관리비 등에 활용해 입주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