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뽑아 포상한다

훈포장 및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
시책과제 해결 실무 공무원 승진·수당지급
  • 등록 2013-12-03 오후 12:00:00

    수정 2013-12-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정부가 ‘올해의 공무원’ 을 선발해 포상하기로 했다.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훈·포장 및 표창 등 과 특별승진·승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는다.

안행부는 3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국가 시책사업 담당 공무원에 동기를 부여,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하기로 했다. 심사는 공직자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맡는다.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의 공무원 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게 안행부 방침이다.

또 안행부는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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