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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