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지방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중과 배제(상보)

오늘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계약분 대상
매도시점 무관 일반세율 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도
  • 등록 2008-11-03 오후 3:02:41

    수정 2008-11-03 오후 3:02:4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향후 2년간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중과되지만 이를 일반 세율(올해 9~36%)로 적용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시점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에만 부여하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자는 매입 주택에 대해 매년 8%씩, 10년 보유시 양도세액의 최대 80%를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수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중 이날(11월3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주택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1명의 매수자가 여러 채의 미분양을 매입하더라도 주택수에 관계 없이 양도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시엔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세제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분양 매입자가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재정부는 대책 발표 이전에 거래가 이뤄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매입시점에 따른 세금부담 차이로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아닌 지방 주택의 경우에도 1가구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지위를 인정키로 했다. 해당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도 배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1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거주요건을 강화(수도권 3년, 지방 2년)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을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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