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대타협 사실상 '타결'(상보)

  • 등록 2015-09-13 오후 8:37:18

    수정 2015-09-13 오후 8:45:2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안건을 두고 대립해왔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두 가지 의제 모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협의가 계속 제자리를 걸음을 계속하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번 대타협은 지난번 결렬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노사정이 한발씩 물러나면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정은 일반해고 부분에 대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키로 했다.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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