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1세대3주택 양도세율 60%

투기지역 탄력세율 포함하면 82.5%까지 과세
  • 등록 2003-12-15 오후 12:02:03

    수정 2003-12-15 오후 12:02:03

[edaily 김춘동기자] 내년부터 한 세대가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3억원 초과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투기지역내 1세대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내 1세대3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세와 탄력세율, 지방세 등을 포함해 최고 8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시행령을 개정, 1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소재 주택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3주택이상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이나 수도권중에서도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이며, 다만 오는 12월31일 현재 기존 1세대3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유보된다. 대상 주택수는 전국 적으로 742만 8000호(전국 2주택의 60%)이며, 3주택이상 세대수 및 보유주택수는 117만9000세대, 498만1000주택이다. 1세대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임대,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취득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가 감면된다. 재경부는 "농촌과 지방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가격이 높지 않아 투기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며 "특히 지방소재 주택을 중과주택에 포함시킬 경우 지방주택을 먼저 처분하려고 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탄력세율은 ▲1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로 혼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경우 ▲2주택중 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30%(미등기 40%)의 특별부과세가 추가 과세된다. 다만 임대사업용 주택이나 종업원용 기숙사,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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