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영어학원 과세여부 추후 판단"

"근로자 소득세 부담 높지않은 수준..고소득자 납세강제 강화"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 등록 2009-08-25 오후 3:00:16

    수정 2009-08-25 오후 3:00:16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5일 "영어학원 같은 성인대상 영리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성인대상 영리학원의 부가세 과세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을 정도로 올해 상당부분 적용됐다"면서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과표를 양성화해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1차가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이면 2차 대상은 어디인가. 영어학원 같은 언어학원도 포함되나
▲이 문제는 조세 원리로만 가기엔 어려운 점이 있어 단계적으로 하고자 한다. 일단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뒤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것이다. 언어학원의 경우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 안 돼 있다.

-서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이 지난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세율인하다. 소득세 세율인하는 이미 예정돼 있다. 게다가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각종 인적공제 확대 이런 게 올해부터 상당부분 적용된다. 추가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만 4조6000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월세소득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감면 등 추가했다. 재정이 제한적 상황인 점 등을 양해해달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통상 선진국은 70~80%의 근로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거 봤을 때 현재 근로자 소득세 부담은 높지 않다. 당분간 현행체제로 간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인한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임투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 증가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통계에 의하면 2조원으로 돼 있는데,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은 에너지나 연구개발(R&D) 같은 다른 세액공제로 이전된 것이다. 2011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반영된다.

법인세 최저한세 강화는 대상 법인이 1000개 가량인데 약 3200억원이 2011년 세수에 반영된다. 못 받는 것은 5년 동안 이월해서 받게 돼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 담세력 있는 기업들이 좀 내달라는 거다. 최저한세 부담은 나중에 다시 손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적격증빙을 발급해야하는 기준 거래액은 왜 30만원으로 정해졌나, 제도 도입해서 얻는 효과는
▲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를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용역의 대가인 거래 금액 기준이 30만원인 이유는, 고민을 많이 했다. 너무 소액도 안 되고 너무 높이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버린다. 특히 입시학원을 보면 30만원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이나 수도권 학원은 대상이 안 된다. 30만원이면 단과반 고액과외 수준이더라. 업종별 특성을 감안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의무화돼 있는 업종은 적격증빙을 안 하면 그 미발급액 전체가 과표에 포함된다. 성형외과에서 500만원짜리 수술을 현금으로 400만원에 받았다면 이 400만원이 과표로 과세된다. 그동안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단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매년 세무조사 하지만, 인력상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시스템 바꿔서 하겠다는 거다.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고소득자들이 세금 납부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면 세수도 줄지 않을까
▲고소득 전문직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부가세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이 양성화 되면, 그 자체에서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양성화된 만큼 소득세가 증가한다. 이 효과는 주로 내년 이후 발생할 것이다. 소득세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므로 시차를 두고 2~3년 정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강화된 조세범 처벌제도 등이)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탈루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세법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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