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2월국회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고 논의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2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2월국회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가 계속 북한인권법 문제를 야당 측에 세게 표현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합하면 법안이 된다. 북한인권법 또는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다.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관련 법안들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데 논의를 함께 시작하자는데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여야 법안을) 모아서 처리한다고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논의가 안됐는데 어떻게 여야 지도부간의 합의로 처리하느냐”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고, 정치적 합의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북한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국회가 고민해야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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