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54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 구성된 범정부적인 `가족친화 경영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신설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의 비용을 지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산업단지 개발시 직장보육시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육아기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탄력운영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u-워크`, 회사에서도 가사일을 점검할 수 있는 `u-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