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범정부 인증위원회 구성..가족친화경영 인증제 도입
대기업 보육시설 중소에 개방..출산여성 채용시 연 540만원 지원
  • 등록 2007-02-23 오후 3:22:44

    수정 2007-02-23 오후 3:22:4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이나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540만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 구성된 범정부적인 `가족친화 경영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이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시 우대받게 된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신설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의 비용을 지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산업단지 개발시 직장보육시설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명문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신·출산 중인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할때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은 기존 34주에서 16주로 완화키로 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때문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면 첫 6개월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등 1년간 총 540만원의 `출산여성고용 장려금`이 지원된다.

육아기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탄력운영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u-워크`, 회사에서도 가사일을 점검할 수 있는 `u-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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