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저출산 대응..`한국인 수입한다`

이명박정부 `저출산 대응` 청사진 제시
국적제도·개방형 이민정책 저출산 차원서 접근
출산율 개선 한계 인식한 듯..국가 정체성 재확립 요구
  • 등록 2009-11-25 오후 2:41:26

    수정 2009-11-25 오후 3:56:15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밑그림이 제시됐다. 노무현정부시절과 비교해 국적제도와 이민정책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달라진 점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에 기여할 `한국인`을 적극적으로 데려 와야할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농어촌에서 시작된 다문화 가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수도 상당한 만큼 우리나라의 순혈주의 붕괴도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민 정체성 확립 작업도 저출산 시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MB정부 참여정부와 다른점은..`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미래기획위원회가 25일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제시한 내용은 내년에 마련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담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사실상 이명박정부의 저출산 대응 청사진에 해당한다.

미래위원회는 출산인구 확대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를 저출산 대응 전략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를 3대 정책분야로 제시했다. 노무현정부 시절과 비교해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와 관련지어 `한국인 늘리기`가 추가된 것이 확연히 다른 점이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내놨다. 정책분야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제시됐다.

◇ 83년 이후 저출산 현상 지속..출산율 높이기 한계

지난 2006년 마련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3년 가임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로 진입했다.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들면서 경제가 뒷걸음질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출산율 장려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주 출산연령층(25∼35세) 여성인구는 인구추계상 지난 2007년 386만명에서 2015년 32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0년대부터 진행된 저출산 여파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여 출산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출산율 차이로 인해 노년에 들어서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세대도 이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나이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의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후대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라도 인력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다. 

◇ 복수국적 허용..이민정책 개방적 전환

미래위원회는 `한국인 늘리기`의 방안으로 국적제도를 개선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수국적 허용은 이미 입법예고돼 있다. 출생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해외 우수인재, 영구 귀국한 65세 이상의 동포, 해외입양인 등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정책 개방과 관련해서는 유학생 등 외국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간편히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입국 관련 법령을 수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이 추진될 경우 우선 국적 상실로 사라지는 한국인이 줄어들고, 같은 민족으로 분류되는 중국동포의 유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농어촌 가정이 외국 출신 신부들로 채워지면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국내 생산현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구성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뛰어 넘는 국민 정체성 재확립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강인, 야구장엔 누구와?
  • 다시 뭉친 BTS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