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종부세 무신고자 환급 긍정검토"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에는 문제있어"
  • 등록 2008-11-14 오후 5:07:33

    수정 2008-11-14 오후 5:36:13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 환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신고해 납부한 사람이 대상자이지만,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과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철의 생생경제`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가`라는 물음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감면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래 산(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보유세와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도 보유세, 즉 재산세의 일종인데 재산세를 (한 주택에) 오래 산 사람은 깎아주고 최근 이사온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감안해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정방안을 당정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헌재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말까지 1주택자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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