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610곳 원점 재검토

  • 등록 2012-01-30 오후 2:22:29

    수정 2012-01-30 오후 2:22:29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1300곳 중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의 사업시행 여부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시행이 예정된 610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 총 1300곳 중 434곳의 사업이 완료됐고, 866곳이 재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 중 610곳의 재정비 구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우선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등 317곳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293곳에 대해서도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의 10~25%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위나 조합 등이 요청하면 정비 구역의 지정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세입자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완공된 재개발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할 경우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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