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전매시 금융거래 일괄조회`(상보)

정부, 은행 본점서 일괄 조회‥7월 시행
주택거래 미신고시 취득세액의 최고 5배 과태료
  • 등록 2004-01-13 오후 1:49:33

    수정 2004-01-13 오후 1:49:33

[edaily 김병수기자]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거나 타인명의로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은행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3월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 후 미신고·허위신고시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춰 양도세제를 개편하고, 취·등록세 세율 인하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혐의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방안 등 10.2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대상 주요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미등기 전매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알선·중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 ▲분양권 전매 등이다.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거래로 거래 당사자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거래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1세대가 1년동안 3회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도 일괄조회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는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일괄조회 대상이 되는 `부동산거래의 범위`를 현행 해당지역 은행 점포에서 금융기관 본점으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3월 시행되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후 신고지역에서 미신고·허위신고시 거래가액의 2%인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은 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며,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현행 보유세제를 이원화해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구역내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2차적으로 전국 부동산을 인별 합산해 누진과세라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과세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05년 10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개업소가 거래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1분기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실거래가 구축에 맞춰 양도세제 개편(실거래가 과세, 세율 인하 등), 취·등록세 세율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국회 상임위가 부과중지결정을 한 개발부담금 부과 연장 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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