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메인포스트(24만평)와 사우스포스트(57만평) 81만평을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되 캠프킴기지와 유엔사 수송부 등 산재기지 6만평은 복합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별법안 가운데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공원조성지구내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14조) 조항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용도지역 변경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상업적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원이용객을 위한 문화 및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조성비용의 상당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비용 전체를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