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민영주택 공급 대폭 늘린다

공영개발방식에서 일반택지개발 방식으로 변경
중대형 1만8762가구, 중소형 최소1294가구 민간이 분양
  • 등록 2009-10-15 오후 1:58:04

    수정 2009-10-15 오후 1:58:0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위례신도시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개발 방식으로 변경돼 중대형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짓는 민영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와함께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 변경해 민간 중소형 분양아파트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애초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한 위례신도시를 일반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따라 애초 LH공사가 공급키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사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민영아파트로 공급하게 된다.

결국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상 예정돼 있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1만8762가구가 민간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 85㎡이하 중소형아파트 중 일부도 민간이 분양하게 된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는 총 2만3294가구다. 이중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임대+공공분양)를 제외하면 1294가구가 민간 건설사의 몫이 된다.

▲위례신도시 위치도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중소형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릴 가능성도 높다. 위례신도시의 공급 물량 중 85㎡이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300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자와 청약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민간 중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1만8762가구가 공급되는 민간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를 중소형아파트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위례신도시가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개발로 개발 방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도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가 80%이상 포함돼 공영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기간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7~10년, 중대형아파트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다"며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