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야영장 화재안전·위생기준 강화한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장안 시행
  • 등록 2019-03-04 오전 9:54:42

    수정 2019-03-04 오전 9:54:42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들은 책임보험 가입이나 야양장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이 방염 처리 의무화 등을 설치해야 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5년 3월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와 2017년 11월 경기도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야양장 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야영장 내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야영장 제도 개선 내용(자료=문체부)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또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추어졌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의 안전교육 참여 의무를 적용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그간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 올해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의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로서 야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해 안전과 관련한 환경은 그간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번 법·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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