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워크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이 고용노동부와 체계적으로 공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오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한 `스마트워크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법안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데 행안부에서만 주도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워크 촉진은)국가 전반을 관철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및 노동부 장관을 두 축으로 추진을 체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에도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민간 부문은 노동부와 공조해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또 스마트워크 시행 시 기존 법안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택, 이동근무 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호법에 요청해야 하는지, 만약 공무원의 경우 스마트워크로 근무 시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이 가능한지 모호하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계약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