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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10문 10답을 공개했다.
5월 9일 대선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10문 10답에는 △사전투표함 보관 △개표 참관 여부 △투표지분류기 △선거결과 재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10문 10답 전문
△재외·거소·선상·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지는 구·시·군선관위 내에 비치한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표함을 처음 비치할 때, 투표함 투입구를 정당 추천 위원이 봉쇄·봉인합니다. 매일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때마다 정당 추천 위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완료되면 다시 봉인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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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을 비롯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7만 5천여 명이 개표사무에 참여합니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 4천여 명의 개표사무원이 위촉되었으며, 경비경찰과 전기·소방 등 협조요원 1만 1천여 명, 개표참관인이 2만여 명입니다.
△일반 국민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나요?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참관인에 공모한 1만 2천여 명 중 2천여 명의 국민이 직접 개표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어떤 기계이며, 왜 사용하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또는 부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여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야에 장시간 개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 관련 소송 53건 중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현재 4건 진행 중), 2016년 11월에는 소권남용으로 각하되기도 하였습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때, 미분류 투표지는 무엇인가요?
-미분류 투표지란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2이상의 후보자에 걸쳐서 기표한 투표지 또는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를 말합니다.
-미분류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유·무효 판단을 육안으로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인 것은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고, 무효인 것은 무효표에 합산합니다.
△투표지분류기 또는 중앙서버 해킹, 보안카드 조작 등의 우려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운영요원 외에는 운영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제어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또한,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작 방지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시마다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개표사무는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며, 정당·후보자마다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 등 추천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하여 개표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하향 조정(분당 300매→150매)하고, 홈페이지에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 공개하여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결과는 어떻게 재검증하나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소송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투표지 등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를 재검표한 결과, 투표지 11,049,311매 중에서 개표 오류는 단 920표(오류율 0.008%)에 불과했으며, 오류의 대부분은 구분선·접선 기표 등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집중 개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명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유·무효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 개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 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하여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