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괴담’ 방지 위한 10문 10답 공개

7일 선관위, 대선 관련 유권자 궁금증 정리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총정리
  • 등록 2017-05-07 오후 4:41:25

    수정 2017-05-07 오후 4:45:11

투표지분류기가 무효 또는 부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를 별도로 분류한 미분류투표지 중 무효사례(상단)과 유효사례(하단).(자료=중앙선관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내 투표지는 지금 어디서 잘 보관되고 있을까’ △‘기표할 때 잉크가 번져서 찍힌 것 같은데…’ △‘기표란의 선을 넘어 찍었는데…’ △‘내가 찍은 표가 후보자의 득표수에 포함되는지 무효표가 되는지…’ 등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10문 10답을 공개했다.

5월 9일 대선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 10문 10답에는 △사전투표함 보관 △개표 참관 여부 △투표지분류기 △선거결과 재검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10문 10답 전문

△재외·거소·선상·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지는 구·시·군선관위 내에 비치한 우편투표함에 투입합니다.

-투표함을 처음 비치할 때, 투표함 투입구를 정당 추천 위원이 봉쇄·봉인합니다. 매일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때마다 정당 추천 위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완료되면 다시 봉인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전국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경기 과천)에 설치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사진=중앙선관위)
△개표사무는 누가 하나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등을 비롯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7만 5천여 명이 개표사무에 참여합니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4만 4천여 명의 개표사무원이 위촉되었으며, 경비경찰과 전기·소방 등 협조요원 1만 1천여 명, 개표참관인이 2만여 명입니다.

△일반 국민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나요?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표참관인에 공모한 1만 2천여 명 중 2천여 명의 국민이 직접 개표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어떤 기계이며, 왜 사용하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또는 부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하여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기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야에 장시간 개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실수를 보완하는 등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 관련 소송 53건 중 인용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으며(현재 4건 진행 중), 2016년 11월에는 소권남용으로 각하되기도 하였습니다.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할 때, 미분류 투표지는 무엇인가요?

-미분류 투표지란 두 번 이상 기표하거나 2이상의 후보자에 걸쳐서 기표한 투표지 또는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못한 투표지를 말합니다.

-미분류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유·무효 판단을 육안으로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분류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인 것은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하고, 무효인 것은 무효표에 합산합니다.

△투표지분류기 또는 중앙서버 해킹, 보안카드 조작 등의 우려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운영요원 외에는 운영용 PC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제어프로그램이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므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 보안체계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학계·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사용될 각종 보안카드와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검증합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하고 있으며, 조작 방지를 위해 운영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 시마다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개표사무는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며, 정당·후보자마다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도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 등 추천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하여 개표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 육안 확인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심사계수기의 속도를 하향 조정(분당 300매→150매)하고, 홈페이지에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 공개하여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확인?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거결과는 어떻게 재검증하나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는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소송 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투표지 등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선거소송에서 대법원이 전체 244개 개표소 중 80개소를 재검표한 결과, 투표지 11,049,311매 중에서 개표 오류는 단 920표(오류율 0.008%)에 불과했으며, 오류의 대부분은 구분선·접선 기표 등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법원과 선관위의 견해차에 기인한 것입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집중 개표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명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어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유·무효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 개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하여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 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하여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다시 뭉친 BTS
  • 형!!!
  • 착륙 중 '펑'
  • 꽃 같은 안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