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식약청, `통관단계에서 안전검사 통과 제품만 수입 허용`
  • 등록 2010-10-06 오후 1:44:03

    수정 2010-10-06 오후 1:44:0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배추값 급등으로 중국으로부터 배추 100톤을 수입키로 결정하자 중국산 배추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안전하다"고 결론내렸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는 통관단계에서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물량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2008년 34톤, 지난해 147톤, 올해 8월까지 321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산 수입배추가 들어오는 과정은 수입업체가 관세청에 중국산 배추 수입건을 신고하면 관세청은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지방식약청에서 수입식품의 신고서, 제조 가공업자, 제품명 등이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검사한 이후 수입 배추의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식약청 조사관이 수입 배추가 보관중인 창고에 방문, 눈으로 배추의 변질 등을 파악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2차로 수입 배추의 일부를 실험실로 가져가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정밀검사에서는 농약의 잔류 여부 및 납·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여부를 점검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입이 허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배추는 수입처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 처분을 한다.

실험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채취하는 배추는 여러 곳에서 추출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됐다. 예를 들어 배추 수입량이 1만kg일 경우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박스에서 실험용 배추를 채취해야 한다.

수입업체가 배추 수입을 신고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총 5일 정도 소요된다.

오금순 식약청 수입식품과 연구관은 "국내에 들여오는 배추는 모두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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