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국산 배추는 통관단계에서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물량만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중국산 배추 수입량은 2008년 34톤, 지난해 147톤, 올해 8월까지 321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산 수입배추가 들어오는 과정은 수입업체가 관세청에 중국산 배추 수입건을 신고하면 관세청은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지방식약청에서 수입식품의 신고서, 제조 가공업자, 제품명 등이 기재된 수입신고서를 검사한 이후 수입 배추의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정밀검사에서는 농약의 잔류 여부 및 납·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여부를 점검한다.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수입이 허용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는 배추는 수입처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 처분을 한다.
수입업체가 배추 수입을 신고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총 5일 정도 소요된다.
오금순 식약청 수입식품과 연구관은 "국내에 들여오는 배추는 모두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