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프면 큰코 다친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부동산 직거래 시 관심 매물은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도 직접 떼봐야
대리인과 하는 계약은 한번 더 주의해야
  • 등록 2015-06-02 오전 10:21:25

    수정 2015-06-02 오전 10:31:3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월세마저 오름세도 돌아서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거래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벼룩시장 부동산’의 설문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540명)의 52.8%가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31.1%)의 비율이 여성(21.7%)보다 높았다. 부동산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62.1%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를 꼽았다. 직거래 하지 않는 이유로는 47.8%가 ‘계약 사기나 거래사고의 위험성’이라고 답했다.
△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거래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주의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들어선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사진=김성훈 기자]
부동산 직거래 시 관심이 가는 매물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벽지, 전등, 수도 등 마감재뿐 아니라 교통을 비롯한 주변 환경 등도 살펴봐야 한다. 주변 공인 중개업소를 찾아 인근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약 이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직접 떼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내용으로는 △등기부등본상의 임시등기 △담보 설정 여부와 압류 △가압류를 비롯한 근저당권 등이다. 여기에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기타 서류도 같이 체크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에서 권리사항의 변동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하는 계약은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매수자나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 계약하기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 확인이 중요한 이유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대금 수령 권한까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한 집이 전·월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란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주택 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일자를 확정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사 후에는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벼룩시장 부동산 관계자는 “거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생소하고 복잡하다”며 “섣불리 부동산 직거래에 나서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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