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줄이면 기름값 300원 낮아져"..거세지는 여론

살인적인 고유가, 물가에도 부담
탄력세율 법정한도까지 내리면 기름값 300원 인하
유류세 인하시 카드 환급, 현금영수증 방식써야
  • 등록 2012-03-07 오후 3:09:51

    수정 2012-03-07 오후 3:32: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2018.90원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유류세 일괄 인하보다는 서민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유류세 인하 대신 유류세를 기반으로 서민층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 유류세 중 탄력세율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면 고소득층까지 도와주게 될 거라는 정부 입장도 이해되지만, 고유가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선 탄력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는 간접세인 유류세로 해결할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 증설보다 기름 값 인하가 먼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최종가격의 10%)와 관세(원유수입가격의 3%)도 있지만,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를 포함한 유류세(745.89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통세의 경우 2009년 정부가 1ℓ에 475원 하던 데서 11.37%의 탄력세율로 조정하는 바람에 54원 올라 529원이 됐다. 교통세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주행세와 교육세도 각각 14.04원, 8.1원 상승했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는 "유가가 안정화됐던 때 탄력세율을 11.37% 적용해 세율을 올렸다면, 국제유가 인상으로 물가가 치솟는 지금은 탄력세율을 법에 정해진 -30% 한도까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세의 경우 도로건설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전국에 깔린 자전거도로, 고속도로, 일반국도 중 상당수는 과잉투자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로라는 게 정부와 해당 지역구 의원 사이에 정치적 딜의 의혹도 있는 만큼 당장 탄력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탄력세율 법정한도까지 줄이면 기름값 300원 인하 송보경 (사)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장은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유류세 전반을 인하하라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조정가능한 탄력세율을 낮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30%까지 인하하면 2000원 넘는 휘발유 가격은 1700원대로 낮아진다. 

송 단장은 "당초 탄력세율을 규정했던 것은 국제유가의 급격 인상시 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목적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을 위한 세수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유류세 인하가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되려면 지난 해 SK(003600)가 썼던 방식대로 카드 환급과 현금영수증을 통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련 아주대 교수 역시 "에쿠스급을 타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류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간접세인 유류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내려 유가를 20% 낮추면 물가는 2% 포인트 내리고 GDP 성장률은 0.8 포인트 정도 올라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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