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지하철 하차 10분 내 재승차 추가요금 안낸다"

서울시 '창의행정1호' 10분 내 타면 기본운임 미부과
年180억원 달하는 이중납부 사례 발생 원천차단
1~9호선 중 서울시 관할구간 내 시범도입 후 확대
10분 내 재승차 日3.2만 명, 年1천만명 이상 혜택
  • 등록 2023-06-28 오전 11:15:00

    수정 2023-06-28 오후 7:41:1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로 하차하더라도, 10분 내에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다시 찍으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서울시민들은 10분 내 재탑승으로 인해 추가로 내고 있는 한해 180억원에 이르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무임승차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는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전망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시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창의사례 1호’로 선정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은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재탑승해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는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 그중 △1분 내 재탑승 추가요금 납부 36%(1만 4523명) △3분 이내 56%(2만 2579명) △5분 이내 68%(2만 7745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측은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며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하여도 514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220개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82%(256개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5회(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연락운송기관 협의 4회(수도권 13개 철도기관), 시스템 개선회의 2회(25개 기관) 등을 진행,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해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서울시는 우선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10분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되며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또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3개월 정도 운영한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시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돼 온 비상게이트 운영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화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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