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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이동 최소화 지침에도 올해 설 연휴(10~14일) 5일간 하루 평균 3만명에 육박하는 귀성객·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원 지사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설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들에게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주안심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