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제주 입도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꼭 해달라"

  • 등록 2021-02-05 오전 10:28:21

    수정 2021-02-05 오전 10:28:2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제주 입도객들에게 ‘입도 전 3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방역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제주형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이동 최소화 지침에도 올해 설 연휴(10~14일) 5일간 하루 평균 3만명에 육박하는 귀성객·관광객이 입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원 지사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설에는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며 “제주를 진정으로 아끼신다면 설 연휴 제주여행은 잠시 미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신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모든 제주 입도객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 등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들에게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에서 이동할 때마다 제주안심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반면 코로나19 검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관광객, 귀성객이 입도 후 확진돼 방역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본인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동일하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는 개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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