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포커스)무한-웰컴 경영권 둘러싼 표대결 불가피

  • 등록 2001-03-15 오후 5:04:31

    수정 2001-03-15 오후 5:04:31

[edaily] 무한기술투자와 웰컴기술금융간의 경영권 분쟁이 16일 오전 열리는 무한기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 양상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한기술투자 주주총회는 16일 오전 10시 강남 샹제리제 센터빌딩에서 열리며 월컴의 주총은 오전 9시 무역센터 인근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두업체가 비슷한 시간 인근에서 주총을 갖지만 관심은 합병문제가 걸린 무한기술 주총에 쏠리고 있다. ◇주총 쟁점은=이날 주주총회의 안건은 결산승인과 잉여금 처분, 이사선임, 감사직위변경, 이사보수한도 승인, 감사보수한도 승인, 그리고 임원 퇴직급 지급안 제정 등 6가지이다. 이중 이사승인의 건을 두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무한기술투자 이인규 대표측과 합병을 시도, 지난해 10월 무한기술의 지분 90만주(16.8%)를 메디슨으로부터 매입한 웰컴기술금융측과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 주장은=지난해말 이인규 사장의 복직과 함께 양측 공동의 "회사발전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타결을 보일 듯했던 무한-웰컴 경영권 분쟁은 지난달 벤처 재무 컨설팅사인 아이비씨앤파트너스가 우호세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아이비씨앤파트너스는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문"을 띄워 지분 확보에 나서는 것과 함께 자신들도 "경영참여"를 이유로 21만 7000주(5.07%)를 매입했다. 아이비씨앤파트너스측은 현재 약 220만주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이비씨앤파트너스의 주장대로라면 웰컴측과의 표대결은 아이비씨앤파트너스를 내세운 무한 이인규 사장의 승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웰컴 또한 지난 12일 이후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문"을 띄우고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분 확보에 나섰으며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메디슨 등을 우호 세력으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웰컴은 "주주동의를 통해 합병을 결정, 경영권 안정을 가져오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총 시나리오=무한, 웰컴 양측이 지난해 12월 합의한 대로라면 양측은 각각 이인규 사장측에서 4인, 웰컴기술이 추천하는 4인으로 모두 8명의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합의는 공공연히 깨진 상황이다. 무한측 이사진은 현재 상근 이사가 이인규 사장, 김종민 사장, 성만경 상무 3인이며, 이민화 메디슨 회장, 장흥순 터보테크 사장, 안영경 핸디소프트 사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등 4인이 비상근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안영경 핸디소프트 사장은 사의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일단 웰컴과 무한의 우호세력을 표방한 아이비씨앤파트너스가 이사구성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은 15일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타결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6일 주총장에서 웰컴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한 찬성-반대, 그리고 아이비씨앤파트너스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표결에 붙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웰컴은 합병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같은 창투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8조"에 위반되므로 이번 주총에서 합병을 결론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밖의 사안=감사직위변경의 건에 대해 웰컴측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무한은 현재 비상근 감사인 김영철 감사를 상근 감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안을 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다. 무한은 "증권거래법상 코스닥 등록업체는 자산이 1000억원 이상될 경우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면서 "현재 무한의 자산총액은 905억원이나 올해내로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직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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