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아리바이오` 신규거래 지정

  • 등록 2018-04-24 오전 10:12:20

    수정 2018-04-24 오전 10:12:2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아리바이오가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규거래 가능기업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지난주 씽크풀에 이어 올 들어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2번째 기업이다. 동의지정제도는 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투협은 아리바이오에 대해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치매·알츠하이머·뇌졸중·비만치료제 등 임상 단계에 있거나 임상 진입 단계에 있는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한재영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요건이 충족되는 비상장기업이 동의지정기업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발생하는 업무부담은 매우 적은 반면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큰 편”이라며 “앞으로 투자자들이 K-OTC시장을 통해 보다 많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규 거래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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