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SK(003600)(주) 소액주주 모임인 장기투자동호회는 27일 참여연대와 연대해 SK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투자동호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불법 자금 유출, 선물투기 등의 불법 행위로 SK(주)의 자회사인 SK해운에 1조원 손실을 끼친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 회장과 김창근 SK해운 감사(현 SK케미칼 부회장) 등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부당하게 증발된 회사 자금을 환수함은 물론 진실을 알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호회는 "회사측에 이 건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아직 일체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여연대와 이중대표소송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호회는 지난 4월22일 SK(주) 이사회가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전 감사 등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회사측의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었다.
동호회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당사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부당하게 증발된 회사 자금을 환수함은 물론 선물투자 등을 통해 얼마의 손실을 보았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이중 대표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호회는 "이는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이 건은 현재 SK(주)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모든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사는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및 성실한 모든 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호회는 "여태껏 회사측에서 답변이나 납득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New SK`는 구두선언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SK 장기 투자 동호회는 이번 건에 대해 SK(주)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호회는 이에따라 곧바로 이중 대표소송 추진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