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현동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반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KAMCO는 지난 14일 감사원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투자관리본부장 등 3명에 대한 문책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어온 감사원과 자산관리공사간의 마찰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KAMCO는 재심청구서에서 `부실채권 관리수수료 과다지급`으로 공적자금 474억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 합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는 부실채권 매각 이전에 이미 설립돼 있었으며, JV-CRC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실채권 관리 수수료가 아니라 2억7000만 달러의 펀드 운용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CRC를 설립했다가 등록세·취득세 부담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산유동화회사(SPC)를 또다시 설립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KAMCO측은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는 공사가 `IMF외환위기` 이후 진행한 부실채권 매각작업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재심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재심청구 서류를 접수해 현재 담당부서(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라며 "밀린 업무가 많아 심사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5~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