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용걸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회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기반기설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는 올해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시행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실사 대상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종류다.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 이전 취득·완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사회기반시설로는 고속국도 총 26개 노선(총연장 3368㎞)과 일반철도 8개 노선(총연장 2088㎞), 지정항만 52개(무역항 28개, 연안항 24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