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주택자 청약감점제 폐지..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로
  • 등록 2014-10-29 오전 11:29:57

    수정 2014-10-29 오전 11:29:57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청약감점제 폐지와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저가 소형 주택 기준 완화로 유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늘어난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현행대로 6개월이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순해진다. 전용 85㎡ 이하 국민·민영주택의 청약 절차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13단계, 5단계로 나눠지던 것을 2~3단계(무주택 기간, 납부 금액)로 간소화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2년후 가능했던 주택규모(예치금액) 변경과 더 큰 주택으로 청약할 때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할 수 있었던 규제도 사라진다. 앞으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허용한다.

유주택자가 청약제도에 참여할 길이 넓어진다. 유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청약 감점제는 폐지한다. 다만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는 유지해 장기 무주택자를 우대한다. 또 2017년 1월부터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이 현재 40% 이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청약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불편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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