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늘어난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이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지방은 현행대로 6개월이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순해진다. 전용 85㎡ 이하 국민·민영주택의 청약 절차가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저축액,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각각 13단계, 5단계로 나눠지던 것을 2~3단계(무주택 기간, 납부 금액)로 간소화된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은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청약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국민불편을 완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