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내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키로 하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한 이번 대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국민주택규모인 84㎡,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대상 세대수와 줄어드는 세수규모 등을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따로 관여하지 않기로 해 이번 안은 재경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