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추진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유지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 배제
정부·여당 `부정적`…재경위 논의 과정서 논란 예고
  • 등록 2006-11-27 오후 5:53:13

    수정 2006-11-27 오후 5:53:1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한나라당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내 의원들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키로 하되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최경환 의원 등 한나라당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마련한 이번 대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국민주택규모인 84㎡,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대상 세대수와 줄어드는 세수규모 등을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재경부 세제실에 요청했다.

최경환 의원측은 "엄청난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과표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제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따로 관여하지 않기로 해 이번 안은 재경위 차원에서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공시가격 10억원이 넘는 강남의 소형 평수 아파트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고, 공시가격 7억원인 강북 대형 평수에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이 개정안의 채택 또는 폐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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