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또 부른다

지난 주말 이어 2일 3차 소환 조사
  • 등록 2019-04-01 오후 7:53:05

    수정 2019-04-01 오후 7:53:05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일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나흘 뒤인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김 전 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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